1. 도시재생정책 > 국가 정책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ㆍ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정책 흐름

2013
도시재생법 제정
  • 법 제정
  • 선도 지역 착수
외곽개발 한계
구도심 재생 추진
2017
도시재생뉴딜 착수
  • 前정부 국정과제 선정
재정지원을 통한
쇠퇴지역 혁신거점 조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18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 혁신거점 年100곳
  • 공공 年10조원 투입
2019
新재생수단 도입
  •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도입
신속한 도시재생
파급효과 확산
2021
3080+대책 도입
  • 대도시권 83만호 확보
  • (확대)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 추진
2022
도시재생 정책 개편
  •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입
효율적 국토성장 지원 및
경제거점 조성 등

제 2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비전 & 목표

국민이 행복한 경쟁력있는 도시 재창조
0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인구감소 시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관리 정책으로 전환

0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지역 · 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

0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04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 · 금융 지원 등
복합적 정책 수단 활용

05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사업유형

도시재생 사업유형별
구분 도시재생 혁신지구 지역특화 재생 도시재생 인정사업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우리동네 살리기
개요 공공주도 산업 · 상업 · 주거 등 복합 지역 거점 조성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도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 인정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실질적으로 개선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을 신속히 공급 지원
근거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계획수립 혁신지구계획 활성화계획 인정사업계획 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지정요건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또는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기존 충족지역 중 저층 주거용 건축물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권장면적 200만㎡ 이하 제한없음 10만㎡ 이하 5만 ~ 10만㎡ 이하 5만㎡ 이하
국비지원 250억원 150억원 50억원 150억원 5억원
집행기간 5년 4년 3년 5년 4년

추진 절차

기본계획
국가
기본 방침 확정
전략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 도시기본계획
부합
전략계획
확정 · 승인
전략계획
고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결정
주민공람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대체 가능

활성화 계획
활성화계획
입안
활성화계획
확정 · 승인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사업 시작
주민공람 ·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지원사항 결정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 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