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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 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 ㆍ창출 및 지역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정책 흐름
2013
도시재생법 제정
- 법 제정
- 선도 지역 착수
외곽개발 한계
구도심 재생 추진
구도심 재생 추진
2017
도시재생뉴딜 착수
- 前정부 국정과제 선정
재정지원을 통한
쇠퇴지역 혁신거점 조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쇠퇴지역 혁신거점 조성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2018
도시재생뉴딜 로드맵
- 혁신거점 年100곳
- 공공 年10조원 투입
2019
新재생수단 도입
-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도입
신속한 도시재생
파급효과 확산
파급효과 확산
2021
3080+대책 도입
- 대도시권 83만호 확보
- (확대)주거재생 혁신지구 도입
주택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 추진
부동산 안정 추진
2022
도시재생 정책 개편
- 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도입
효율적 국토성장 지원 및
경제거점 조성 등
경제거점 조성 등
제 2차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 비전 & 목표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도시경쟁력 강화
인구감소 시대
기성시가지 중심의
도시 관리 정책으로 전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생활복지 구현
지역 · 주민의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정주환경 조성
부처간 협업을 통해
재생이 시급한 지역에
집중 지원
지역 정체성 기반
문화 가치&경관 회복
문화 가치&경관 회복
지역별 맞춤형 특례,
재정 · 금융 지원 등
복합적 정책 수단 활용
주민역량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시혜적 복지가 아닌
자생적 활성화 지원
도시재생 사업유형
| 구분 | 도시재생 혁신지구 | 지역특화 재생 | 도시재생 인정사업 |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 우리동네 살리기 |
|---|---|---|---|---|---|
| 개요 | 공공주도 산업 · 상업 · 주거 등 복합 지역 거점 조성 | 지역 고유자원 및 특성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 도시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목적으로 활성화계획 없이 도시재생사업 인정 |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 시설을 설치하여 주거환경 실질적으로 개선 |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물을 신속히 공급 지원 |
| 근거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법 | 도시재생법, 소규모주택정비법 | 지방분권 균형발전법 |
| 계획수립 | 혁신지구계획 | 활성화계획 | 인정사업계획 | 활성화계획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 우리동네살리기 실행계획 |
| 지정요건 |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 기초생활인프라의 국가적 최저기준 미달 또는 쇠퇴지역요건 2개이상 충족 | 쇠퇴지역요건 2개 이상 또는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 기존 충족지역 중 저층 주거용 건축물 수가 해당지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 | 쇠퇴지역 요건 2개 이상 충족하는 도시지역 |
| 권장면적 | 200만㎡ 이하 | 제한없음 | 10만㎡ 이하 | 5만 ~ 10만㎡ 이하 | 5만㎡ 이하 |
| 국비지원 | 250억원 | 150억원 | 50억원 | 150억원 | 5억원 |
| 집행기간 | 5년 | 4년 | 3년 | 5년 | 4년 |
추진 절차
기본계획
국가
기본 방침 확정
기본 방침 확정
전략 계획
도시재생전략계획
입안
입안
↓
도시기본계획
부합
부합
전략계획
확정 · 승인
확정 · 승인
전략계획
고시
고시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결정
국가지원사항 결정
주민공람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대체 가능
활성화 계획
활성화계획
입안
입안
활성화계획
확정 · 승인
확정 · 승인
활성화계획
고시
고시
도시재생
사업 시작
사업 시작
주민공람 · 공청회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지원사항 결정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 국가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